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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등록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양수인 명의) - 대인.대물까지 의무보험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도장
  • 국가 유공자(수첩)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원인별 매매
  • 양도인
    •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 양도인 동행시 신분증으로 갈음
    • 자동차등록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양수인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대표이사가 직접 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인감날인) 또는 상속포기자의 자필 서명이 든 상속포기서 및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상속포기자)
  • 자동차등록증

※ 상속순위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경매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압류 해제 조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주소외 기타 변경등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전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등록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등록구분 구비서류
원인별 법원판결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 * (합병일자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 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매각결정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회계관계법에 의한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표시는 G4C(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를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 후 생략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및 미납부시 형사고발 조치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1. 세무창구

    등ㆍ취득세 고지서 발부(민원인)
  2. 농협

    세금납부 공체매입
  3. 등록창구

    민원접수(등록증 교부)
  4. 번호판제작소

    당일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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