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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이란?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가 개요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방향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우수업소 포상 등을 실시하여,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평가 기관

양주시

평가 기간

2019년 8월 ~ 12월

평가대상 업종

이용업, 미용업

이용업(57개소), 미용업(일반, 338개소), 미용업(피부, 53개소), 미용업(손톱·발톱, 32개소)

미용업(화장·분장, 1개소), 미용업(종합, 59개소)

평가방법

  • 업소 방문 ·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인력은 2인 1조로 내 · 외부 인력으로 적절히 구성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평가 세부 기준

평가항목 구성

업소의 일반현황과 평가영역으로 구분

  • 일반현황은 업소명, 주소 등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성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업종별 평가항목

이용업

3개 영역, 27개 항목

이용업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8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이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1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8개
미용업(일반)

3개 영역, 26개 항목

미용업(일반)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8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0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8개
미용업(피부)

3개 영역, 25개 항목

미용업(피부)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8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0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7개
미용업(손톱·발톱)

3개 영역, 25개 항목

미용업(손톱·발톱)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8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0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7개
미용업(화장·분장)

3개 영역, 25개 항목

미용업(화장·분장)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8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0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7개
미용업(종합)

3개 영역, 26개 항목

미용업(종합) 평가항목에 관한 표이며,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항목 정보를 제공
영역 세부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9개
2. 준수사항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0개
3. 권장사항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7개

평가항목 점수체계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평가등급 결정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준수사항 미충족 시 녹색등급 부여 금지
  • 2017년부터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녹색등급 부여 금지

평가등급 공표

위생관리등급 공표
  • 업소별 위생관리등급 통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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