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7
제목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접수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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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지침 및 접수기간 등 안내하오니, 관내에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4. 30.(화) 까지 사업대상 : 양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최근 2년간 농어가소득 자료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접 수 처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또는 kwonjs123@korea.kr 담당자 메일 문 의 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3) 사업내용 :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내용은 붙임 지침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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