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09
제목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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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지원과 |
내용 |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신청기간 : 2025. 7. 7. ~ 7. 20.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 내에서 지원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 한도 적용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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