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29
제목 |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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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주민등록
1. 전입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구비서류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소지자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세대주의 도장 지참 (신고인은 서명 가능) 기 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처리가 됨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후 전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입지 초등학교에 제출 문의전화 : 각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회 천 읍 : 031 820 2612 회천읍덕계출장소: 031 820 2681 양 주 읍 : 031 820 2622 백 석 읍 : 031 820 2662 은 현 면 : 031 820 2632 남 면 : 031 820 2642 광 적 면 : 031 820 2652 장 흥 면 : 031 820 2672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 주민등록지 읍.면.출장소 등에 분실신고서 제출 재 발 급 : 분실신고서 제출시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 수수료 10,000원을 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교 부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한 후 3 4일 경과 후 문의전화 : 각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3. 말소자 재등록 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지 : 주민등록 말소지에서만 가능하며 재등록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재등록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현거주지 읍.면.출장소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재등록시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 100,000원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1주일미만,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신고말소 : 50,000원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1주일미만,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구비서류 : 신고서 문의전화 : 각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4. 인감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지 :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도장을 갖고 주민등록지 읍.면 출장소등에서 신고 기 타 : 본인이 직접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출장소등 에 비치되어있는 서면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인감 날인)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신고시 동참, 또는 서면신고서에 인감 날인) 문의전화 : 각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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