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산군]2006년도 통합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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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 중인 우리군 통합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사업시행 사항을 사전에 안내 통보 하였으나 산주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임지에 대하여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열람하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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