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봉화군]2006년 영림계획작성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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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영림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법 제8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의 산주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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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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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화군]2006년 영림계획작성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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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영림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법 제8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의 산주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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