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령군]2006년도 사방사업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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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사방사업 추진에 있어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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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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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령군]2006년도 사방사업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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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방사업 추진에 있어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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