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주시]2006년도 예방사방사업 시행 공고문게시 |
---|---|
부서 | |
내용 |
황폐산지의 복구 및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2006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
파일 |
|
제목 | [진주시]2006년도 예방사방사업 시행 공고문게시 |
---|---|
부서 | |
내용 |
황폐산지의 복구 및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2006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