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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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대전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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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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