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원군]06년도 숲가꾸기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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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숲가꾸기사업 실행을 위하여 해당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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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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