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자진시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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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지하수법 제개정에 따라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불법시설로 전락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 2014년 7월1일부터 11월 28일(5개월간)기간에 자진신고(양성화)를 받습니 다.(꼭 자진시고 하여 주세요) 첨부 신고서 참고하여 주세요^^ 수도과 전화 : 031 8082 682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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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자진시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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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지하수법 제개정에 따라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불법시설로 전락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 2014년 7월1일부터 11월 28일(5개월간)기간에 자진신고(양성화)를 받습니 다.(꼭 자진시고 하여 주세요) 첨부 신고서 참고하여 주세요^^ 수도과 전화 : 031 8082 6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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