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08
제목 | 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계획 알림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2021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계획 알림
1. 평가기간: 2021년 9월 ~ 12월까지 2. 평가대상업종: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 3. 평 가 반: 2인1조(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평가항목: 법적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 붙임「업종별 평가항목표」참고 5. 평가방법: 평가반이 업소별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해 평가 6. 평가등급: 법적준수사항 미충족시 녹색등급 부여 금지 2019년부터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녹색등급 부여 금지 7. 주의사항: 법적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이후 별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 처분 등 조치 붙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