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30
제목 | 식품 표시(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관련 계도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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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경기도 식품안전과-22318(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2021.5.27.)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 추가(붙임 참조) 3. 동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유형의 매출액이 120억 이상 (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2.6.30.(목)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니 ※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4. 표시의무자(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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