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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작성일 2021.12.30
[대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위생 > 식품공중위생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식품 표시(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관련 계도기간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1. 경기도 식품안전과-22318(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는「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2021.5.27.)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떡류, 당류가공품 등 61개 품목류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 추가(붙임 참조)

3. 동 개정 내용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19년 해당 식품유형의 매출액이
120억 이상 (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2.6.30.(목)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니
※ 계도기간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4. 표시의무자(식품제조 ·가공업소)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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