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교통카드 전국호환 공동 지역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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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09-186호 | |
등록일자 | 2009-12-15 | |
담당자 / 연락처 | 박은희 / | |
담당부서 | 교통과 | |
내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지역계획의 수립)에 의거, 경기도 차원의 지역·교통수단·카드발행사별 호환확대 기반 마련과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경기도 교통카드 전국호환 공동 지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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