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뢰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09-203호 | |
등록일자 | 2009-12-24 | |
담당자 / 연락처 | 김범찬 / | |
담당부서 | 도시과 | |
내용 | 양주시 고시 제2009-203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나.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009. 12. . 양 주 시 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