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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청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지급대상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지급기준일 ('25.6.18.)
지급금액 • 2차: 국민의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대상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
지급수단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영업점), 선불카드(행정복지센터)
신청·지급기간 2: ‘25. 9. 22.() ~ ’25. 10. 31.()까지 신청·지급
신청주체 본인신청 (원칙)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07.1.1. 이후 출생자)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시행 예정
대리신청
(선불카드만 가능)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 (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신청 기간/시간 (2차) 9. 22.(월) ~ 10. 31.(금)
온라인: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평일 09~16시, 행정복지센터 평일 09~18시
* 시행 첫 주 요일제 운행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 (온라인은 9.27.(토)부터 해제, 오프라인은 읍면동별로 상이)
유형 신용·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경기지역화폐 앱 접속 신분증 지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확인 익일 충전. 사용 승인 시 문자 발송 실물카드 현장 수령
지원금 사용 지역/기한 (모든 카드 공통) 양주시 내 / ‘25.11.30.()까지
업종 •(양주사랑카드) 기존 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이의신청 처리 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심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처리, 필요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신청 기간 ’25.9.22.(월) ~ ’25.10.31.(금) ※ 이의신청 처리:~'25.11.7.(금)
문의 및 주의사항 • 국민콜 ☎ 110
• 소비쿠폰 관련 개인정보 피해 주의(URL 링크 등 포함된 문자 절대 클릭 금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신고 등 ☎ 118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기준

○ 가구 합산 2025. 6.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단위 :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220,000220,000-
2인330,000310,000330,000
3인420,000390,000420,000
4인510,000500,000520,000
5인600,000590,000620,000
6인690,000670,000730,000
7인780,000740,000850,000
8인850,000800,000930,000
9인930,000860,0001,050,000
10인 이상1,050,000960,000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420,000390,000420,000
3인510,000500,000520,000
4인600,000590,000620,000
5인690,000670,000730,000
6인780,000740,000850,000
7인850,000800,000930,000
8인930,000860,0001,050,000
9인 이상1,050,000960,0001,230,000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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