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지급대상 |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지급기준일 ('25.6.18.) | ||||
---|---|---|---|---|---|
지급금액 | • 2차: 국민의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대상여부 확인은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 |
||||
지급수단 |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영업점), 선불카드(행정복지센터) |
||||
신청·지급기간 | • 2차 : ‘25. 9. 22.(월) ~ ’25. 10. 31.(금)까지 신청·지급 | ||||
신청주체 | 본인신청 (원칙)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07.1.1. 이후 출생자)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시행 예정 |
|||
대리신청 (선불카드만 가능)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 (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
지원금신청 | 기간/시간 | (2차) 9. 22.(월) ~ 10. 31.(금) 온라인: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 평일 09~16시, 행정복지센터 평일 09~18시 |
|||
* 시행 첫 주 요일제 운행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 (온라인은 9.27.(토)부터 해제, 오프라인은 읍면동별로 상이) |
|||||
유형 | 신용·체크카드 | 양주사랑카드 | 선불카드 |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경기지역화폐 앱 접속 | 신분증 지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수령확인 | 익일 충전. 사용 승인 시 문자 발송 | 실물카드 현장 수령 | |||
지원금 사용 | 지역/기한 | (모든 카드 공통) 양주시 내 / ‘25.11.30.(일)까지 | |||
업종 | •(양주사랑카드) 기존 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
||||
이의신청 | 처리 방식 |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심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처리, 필요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
|||
신청 기간 | ’25.9.22.(월) ~ ’25.10.31.(금) ※ 이의신청 처리:~'25.11.7.(금) | ||||
문의 및 주의사항 | • 국민콜 ☎ 110 • 소비쿠폰 관련 개인정보 피해 주의(URL 링크 등 포함된 문자 절대 클릭 금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신고 등 ☎ 118 |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기준
○ 가구 합산 2025. 6.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 제외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단위 :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20,000 | 220,000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2인 | 420,000 | 390,000 | 420,000 |
3인 | 510,000 | 500,000 | 520,000 |
4인 | 600,000 | 590,000 | 620,000 |
5인 | 690,000 | 670,000 | 730,000 |
6인 | 780,000 | 740,000 | 850,000 |
7인 | 850,000 | 800,000 | 930,000 |
8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9인 이상 | 1,050,000 | 960,000 | 1,230,000 |
가구유형 |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
지역 |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